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 번호
- 2015393
- 작성일 :
- 2017-04-03 11:18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443
사천시 공고 제2017 - 423호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폐지조례안」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폐지 이유와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4월 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의 존속기간이 2017년 5월 31일자로 만료되고, 또한 기금의 낮은 이자율로 사천시체육회 운영비 및 사업추진이 어려워 체육진흥을 위한 경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받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폐지하여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를 폐지함.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체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정부3.0 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체육지원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410, FAX : 831- 6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