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번호
- 2013797
- 작성일 :
- 2017-01-19 17:29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666
사천시 공고 제 2017 – 125호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및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임으로써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저공해조치” 라고 규정함(안 제2조)
나.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정함(안 제3조)
다.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 소유자에게 저공해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4조)
라.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조기 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환경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방문하거나, 사천신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소 : (52539)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2)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대기보전담당)
(전화 : 055-831-2766, FAX : 055-831-6025, E-mail : mj066@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