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번호
- 2012715
- 작성일 :
- 2016-12-05 09:08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562
사천시 공고 제2016 - 1101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2월 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관리운영직군의 전직에 따른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직급별 정원조정
1) 7급 정원 : 252명 → 253명(증 1)
2) 9급 정원 : 107명 →106명(감 1)
나.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본청)
1) 7급 행정 40명 → 41명(증 1)
2) 9급 사무운영 7명 → 6명(감 1)
다.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직속기관)
1) 7급 정원 조정
․보건 : 7명 → 5명(감 2)
․의료기술 : 5명 → 3명(감 2)
․보건+의료기술+간호 : 2명 → 6명(증 4)
2) 8급 정원 조정
․보건 : 4명 → 3명(감 1)
․의료기술 : 5명 → 3명(감 2)
․보건+의료기술+간호 : 2명 → 5명(증 3)
4.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570,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