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번호
- 2012325
- 작성일 :
- 2016-11-15 10:53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527
사천시 공고 제2016 - 1010호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사 천 시 장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에 의거 남해안 남중권 9개 시·군 연계 협력사업 추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남중권 공동체 회복의 장 마련 및 과학관 관람 활성화에 기여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협의사항인「남해안 남중권 9개 시·군(사천․진주시, 남해·하동군, 여수·순천·광양시, 고흥·보성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여 관람료 50퍼센트 감면 (안 제9조제1항 별표 1)
나.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의견을 반영하여 성별분리통계 구축을 위하여 별지 서식에 성별 구분 항목 신설(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우주항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우주항공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472 팩스: 831-6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