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번호
- 2012297
- 작성일 :
- 2016-11-14 09:18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519
사천시 공고 제2016 - 1008호
사천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개발행위의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어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 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행위자에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건축행위자가 납부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안 제3조)
나. 특별회계 재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특별회계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기반시설설치 부담률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조례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 및 고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민원/공개>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77(사천시청), 전화 : 831-3169, FAX : 831-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