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12294
- 작성일 :
- 2016-11-14 09:05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557
사천시 공고 제2016 -1005호
「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도시재생의 기본방향, 공동이용시설 규정(안 제1조 ~ 안 제4조)
나.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한 주민참여 및 주민협의체 설립(안 제5조 ~ 안 제6조)
다.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전담조직 구성,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규정(안 제8조 ∼ 안 제10조)
라.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정(안 제16조 ∼ 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0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민원/공개-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3183, FAX : 831- 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