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 번호
- 2010936
- 작성일 :
- 2016-09-08 13:33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459
사천시 공고 제2016 -853호
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9월 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1. 제정이유
◦ 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도시디자인을 적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2조)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설치 관련 규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건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3214, FAX : 831- 6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