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번호
- 2010935
- 작성일 :
- 2016-09-08 13:28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538
사천시 공고 제2016 - 851호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9월 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개정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안 제13조)
나.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조례에 반영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안 제13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정부3.0 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건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3219, FAX : 831- 6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