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 번호
- 2010131
- 작성일 :
- 2016-08-25 13:13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45
사천시 공고 제2016 - 809호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8월 2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라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아동복지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퇴소조치 등 아동복지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나. 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을 60퍼센트 이내로 함)
- 당연직 위원은 시장이 지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위촉
다. 위원장, 당연직 위원(재임기간) 및 위촉직 위원의 임기(2년)
라. 위원회 회의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
-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필요시 의견청취 및 자료 제출 협조 요청 가능
마. 기타
- 여비와 수당 지급(공무원 제외)
- 회의의 비공개 원칙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77(사천시청), 전화 : 831-2670, FAX : 831-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