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번호
- 2010129
- 작성일 :
- 2016-08-10 10:09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514
천시 공고 제2016 - 167호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8월 1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 자치법규 전수조사에 따른 정비과제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1조, 안 제4조)
- 낙동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 수도법 제3조제20호에 의한→「수도법」제3조제22호에 따른
나. 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개정(안 제8조)
- 세출예산의 이월 등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환경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정보공개/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참조 : 환경위생과장)
(우편번호:52539, 주소: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사천시청) 전화: 831-2761,
FAX:831-6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