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번호
- 2010127
- 작성일 :
- 2016-08-09 15:16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84
사천시 공고 제2016 - 771호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8월 1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발굴되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 수차례의 개정으로 삭제된 조문이 많아 시민들이 보다 쉽게 조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명주소시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배상공제회에 가입(안 제7조제3항)
나. 광고사업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광고사업자에게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고,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정 결과 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안 제12조제1항)
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에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안 제16조제3항)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안 제20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민원지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민원지적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822, FAX : 831- 6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