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 번호
- 2010126
- 작성일 :
- 2016-08-08 18:05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504
사천시 공고 제2016 - 750호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8월 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통장의 관리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근거를 마련 하고, 규칙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통장의 위촉과 정수 등 개정(안 제4조)
나. 이·통장 심사위원회 구성 신설(안 제4조의2)
다. 위촉을 임명으로 개정(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566,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