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 번호
- 2010123
- 작성일 :
- 2016-08-03 10:09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20
사천시 공고 제2016 - 741호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8월 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개선권고에 따라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의무부담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고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 농민에게 농기계 사용은 임대차로 개정(안 제7조)
○ 사용료의 감면 대상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추가(안 제10조)
○ 농기계의 사용 취소나 정지로 인해 받는 손해에 대하여 시장의 배상책임 배제 규정 삭제 (안 제13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안 제14조제2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 제1항에 따라
○ 법령상 근거 없는 의무부담 규정 삭제(안 제14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0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농업기술센터소장(참조 : 기술지원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902) 전화 : 831- 3881, FAX :
831- 6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