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번호
- 2010120
- 작성일 :
- 2016-07-15 09:40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64
사천시 공고 제2016-685호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례의 목적을 구체화하고,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며, 법제처의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비(안 제1조)
- 사천문화재단의 설립 목적 구체화
나. 법제처 개선 요구사항 반영
-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정비(안 제6조제2항)
- 법률의 근거 없이 규정된 조항 삭제(안 제16조제1항)
다. 법률의 근거 없는 의무부과 규정 삭제(안 제9조제5항)
라. 상위법에 규정된 조항 삭제(안 제19조, 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문화관광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710, FAX : 831- 6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