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번호
- 2010119
- 작성일 :
- 2016-06-30 10:38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38
사천시 공고 제2016-637호
「사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06월 3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 정비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선 보완함.
2. 주요내용
○ 임금지불서약서 제출에 관한 사항 삭제
○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개정
- 우수한 업체만 공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0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회계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920,
FAX : 831- 6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