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번호
- 2010118
- 작성일 :
- 2016-06-29 10:05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54
사천시 공고 제2016-638호
사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06월 2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 정비 권고사항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선 보완함.
2. 주요내용
○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함(안 제2조제1항, 제2조제2항)
- (현행) 시청 재무관 ⇒ (개정)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촉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안 제3조제2항)
○ 위원의 해촉에 대해서 영 제106조의2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안 제11조)
○ 회의소집 및 심의 개정(안 제5조제4항)
- 긴급을 요하거나 회의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심의 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0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회계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920, FAX : 831- 6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