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번호
- 2010115
- 작성일 :
- 2016-06-17 09:51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31
천시 공고 제2016-612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6월 1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의 반영과 일부 불합리한 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을 위하여 「사천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시행령)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반영
○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야영장 시설 설치 가능(안 제34조, 제37조)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건축규제 완화(안 제44조)
○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의 건폐율에 대한 도시계획조례 위임사항 및 자연녹지지역 학교 건폐율 반영(안 제45조)
․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건폐율 30퍼센트 완화
․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0퍼센트
○ 생산녹지지역에 산지유통시설은 건폐율 60퍼센트 완화(안 제48조)
나.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사항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도시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
(우편번호:52539,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