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10114
- 작성일 :
- 2016-06-09 17:55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36
사천시 공고 제 2016 - 578호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1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할 경우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휴양 콘도미니엄업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8호)
나.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일부개정사항 반영(안 제15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문화관광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725, FAX : 831- 6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