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번호
- 2010113
- 작성일 :
- 2016-06-09 14:17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64
사천시 공고 제2016 - 579호
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6월 1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역진흥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여를 위해 설립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안 제3조)
○ 재단은 매년 8월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예산요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장은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해야 함.
○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함.
나. 출연금의 지급(안 제4조)
○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급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236,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