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10110
- 작성일 :
- 2016-05-19 18:25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521
사천시 공고 제2016 - 520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등 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5월 19 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개발과 신설 및 민원봉사과와 토지관리과를 통합하고
○ 이원화 되어 있는 형태의 조직 정비 및 유사업무 조정으로 부서기능을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행정기구로 조정하고 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구개편에 따른 행정조직 조정
1) 신설 : 지역개발과(산업건설국)
2) 통합
- 민원봉사과, 토지관리과 → 민원지적과(행정국)
3) 명칭변경
- 건설과 → 건설수도과
- 상하수도사업소 → 하수도사업소
4) 이관(소속변경)
- 민원봉사과(120기동담당) → 교통행정과(120기동담당)
- 민원봉사과(원스톱민원담당) → 건축과
- 상하수도사업소 → 건설수도과, 하수도사업소
나. 기관별 정원 조정
1) 정원의 총수 : 879명(변동없음)
2) 기관별 일반직 정원 조정
- 본청 : 487명 → 495명(증 8명)
- 사업소 : 52명 → 43명(감 9명)
- 동 : 76명 → 77명(증 1명)
4. 의견제출
이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570,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