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번호
- 2010109
- 작성일 :
- 2016-05-13 09:48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17
공고 제2016 - 501호
「사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보조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착한가격업소의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2조)
나.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착한가격업소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라.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마. 착한가격업소의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투자유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 의 정부3.0 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투자유치과장)
(우편번호 : 5352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061, 팩스 : 831-6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