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천IC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번호
- 2010103
- 작성일 :
- 2016-03-28 17:38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552
사천시 공고 제2016 - 324호
「사천시 사천IC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사천IC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우리시 축동면 사천 IC 일원에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이에 필요한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수목적법인의 명칭 및 사업내용(안 제2조)
나. 출자의 근거 및 방법(안 제4조)
다. 주주권의 행사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3180,
FAX : 831- 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