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 번호
- 2010102
- 작성일 :
- 2016-03-22 16:48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536
사천시 공고 제2016-284호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인 만남의 광장 주차시설을 유료화 하여 외래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
하고 주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코자 함
2. 주요내용
○ 주차장 운영시간은 08:00~20:00까지로 함(안 제2조)
○ 주차요금의 징수는 주차권 교부와 주차할인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문화관광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731 팩스 : 831-6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