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시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번호
- 2010100
- 작성일 :
- 2016-03-21 09:04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49
사천시 공고 제2016 - 270호
사천시 시세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3월 2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시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이 마련됨에 따라 사천시 시세조례 시행규칙 중 상위법인「지방세법」등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관계법령과 중복된 시세 부과ㆍ징수 규칙 조항 삭제
24조문 (종전 시행규칙) ⇒ 22조문 (전부개정 규칙안)
나. 규칙의 목적과 과세대장의 작성·비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다.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라. 주민세 신고 및 납부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제9조)
마.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제12조)
바. 재산세의 과세대장 등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3조 ~ 제16조)
사. 자동차세의 분할납부와 연 세액의 일시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 ~ 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77, 전화 : 831-2860, 팩스 : 831-6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