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10096
- 작성일 :
- 2016-03-21 08:45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36
사천시공고 제2016 - 285호
「사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에 따라 사천시의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추진과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자치분권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
나. 추진계획 수립(안 제4조)
○ 추진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
-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 자치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와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규정(안 제7조)
○ 정책개발 및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권장․지원하기 위함
라. 협의회 기능(안 제8조) 및 구성(안 제9조)
마. 자치분권협의회에 대한 지원 규정(안 제14조)
○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567 팩스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