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 번호
- 2010095
- 작성일 :
- 2016-03-02 10:45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61
사천시 공고 제2016 - 216 호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03월 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관한법률』 및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2015. 12. 29)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예방접종업무 위탁 계약서 및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를 개정하고 예방접종 비용 상환신청 기간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에방접종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2조)
나.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 상환신청 기간 개정(안 제8조)
- 접종 후 30일 이내 → 접종 후
다. 예방접종업무 위탁 계약서 및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 개정(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보건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보건행정과 방역담당)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3624, FAX : 831- 6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