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10094
- 작성일 :
- 2016-02-24 14:29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80
사천시 공고 제2016 - 192호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2월 2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 반영하여 건전한 지방 재정을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자동차세를 2018. 12. 31까지 면제(안 제2조)
○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제6조)
○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77, 전화 : 831-2860, 팩스 :
831-6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