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번호
- 2010093
- 작성일 :
- 2016-02-17 08:55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503
사천시 공고 제2016 -180 호
사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이 개정됨에 따라 그 기준에 맞게 사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개정하여 금고지정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고 약정 체결 시 (안 제2조제3호)
○ "기명날인"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개정
나. 금고지정(안 제4조제3항)
○ "회계"를 "회계연도"로 개정
다.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명칭 개정 (별표 1 및 별표 2)
○ "원화유동성비율"을 "유동성커버리지비율"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77, 전화 : 831-2889,
팩스 : 831-6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