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
- 번호
- 2010092
- 작성일 :
- 2016-02-17 08:44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89
사천시 공고 제2016 - 178호
사천시 주차장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2월 1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조례 위임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를 구체화하여 노외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교통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365,
팩스 : 831-6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