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번호
- 2010091
- 작성일 :
- 2016-02-12 10:13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63
사천시 공고 제2016 - 호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우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가축(돈사)분뇨 처리 수수료가 현저히 낮아 처리수수료 현실화 및 시·군 간 형평성 유지 필요.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목적이 신고대상 미만의 소규모 가축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으므로, 신고대상 이상의 가축농가에 한하여 처리수수료를 인상코자 함.
2. 주요내용
○ 가축분뇨 처리 수수료 일부개정(안 제7조 별표 3)
- 신고대상 : 2,000원 → 6,000원
- 허가대상 : 4,000원 → 10,000원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환경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환경위생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770, 팩스 : 831-6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