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안
- 번호
- 2010090
- 작성일 :
- 2016-02-12 10:10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06
사천시 공고 제2016 - 154호
사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2월 1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되새기고 숭고한 애국정신을 길이 보전하여 후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우와 존중을 위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지원사업 규정
○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규정함
○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의 근거 마련
나. 지원대상자 규정
다. 지급방법 및 시기 규정
라. 지급중지 규정
마. 환수조치 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562,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