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규칙) 일부개정안
- 번호
- 2010089
- 작성일 :
- 2016-02-11 08:45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96
사천시 공고 제2016 - 158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등 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2월 1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통보에 따른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충원과 재난안전,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인력을 반영한 기준인력 증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총수 : 872명 → 879명(증 7명)
나. 직급․직렬별 일반직 정원 조정
○ 6급 : 226명(변동없음)
- 행정 : 49명 → 48명(감 1명)
- 행정+공업+시설 : 10명 → 11명(증 1명)
○ 7급 : 252명(변동없음)
- 행정+시설 : 23명 → 24명(증 1명)
- 기계운영 : 1명 → 0명(감 1명)
○ 8급 : 205명→ 207명(증 2명)
- 행정 : 58명 → 57명(감 1명)
- 사회복지 : 9명 → 10명(증 1명)
- 운전 : 3명 → 5명(증 2명)
○ 9급 : 102명→ 107명(증 5명)
- 행정 : 9명 → 14명(증 5명)
- 사회복지 : 17명 → 19명(증 2명)
- 환경 : 1명 → 0명(감 1명)
- 운전 : 12명 → 10명(감 2명)
- 행정+시설 : 6명 → 7명(증 1명)
다. 기관별 정원 조정
○ 본청의 일반직 정원 : 481명 → 487명(증 6명)
- 9급 : 52명 → 58명(증 6명)
○ 직속기관의 일반직 정원 : 92명(변동없음)
- 8급 : 21명 → 22명(증 1명)
- 9급 : 8명 → 7명(감 1명)
○ 사업소의 일반직 정원 : 52명(변동없음)
- 8급 : 11명 → 12명(증 1명)
- 9급 : 9명 → 8명(감 1명)
○ 동의 일반직 정원 : 75명 → 76명(증 1명)
- 9급 : 14명 → 15명(증 1명)
3. 의견제출
이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570,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