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 번호
- 2010088
- 작성일 :
- 2016-02-05 09:36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89
사천시 공고 제152호
「사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02월 0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위원회의 기능과 위촉대상자를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기하고, 사천시 행정기구 개편내용 반영 및 그 밖에 현행 운영상 나타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내용 개정(안 제1조)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조 ⇒ 제3조
- 사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 위원회의 심의사항 재정비(안 제2조)
-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 위촉직 위원을 재정비함(안 제3조)
-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관계자, 산업안전․보건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0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보건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보건행정과장)
(우편번호 : 51456,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3563, FAX : 831- 6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