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번호
- 2010087
- 작성일 :
- 2016-02-05 09:00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514
사천시 공고 제2016 - 145호
「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2월 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전부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장수수당은 2014년 12월까지 지급되었으나,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기
초연금과 중복 등으로 인해 2015년부터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지급 예정
이 없어 현행 조례의 운영 실효성이 없으므로 「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
례」를 전부 폐지.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653, FAX : 831- 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