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 번호
- 2010084
- 작성일 :
- 2016-01-27 11:09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24
사천시 공고 제2016- 96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1 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15.11.19)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방식보완, 경력의 승진 산입기간 변경, 국가기술자격 변동사항,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절차 신설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절차 신설 등 공정성 강화(안 제13조)
○ 시험위원 위촉․서약서 작성․응시자 안내 등을 통해 제척․기피․회피 절차 운영 신설(안 제13조제4항 신설)
○ 모든 시험에 대해 시험위원의 2분의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위촉하도록 개정
나. 경력경쟁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방식 개정(안 제16조)
○ 응시인원 선발예정인원 10배수 → 3배수
○ 합격자 선발예정인원 5배수 → 3배수
다. 전문경력관, 별정직 공무원 등으로 재직한 경력의 승진 최저연수 산입기간 개정(안 제27조)
○ 3년 초과 재직기간 → 삭제
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가산대상자격증 등 정비 (안 제16조의2,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8조의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개정(14.1.1시행)에 따라 종목 통합 및 명칭 변경 변경된 자격증 반영
- 【별표6】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별표8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 【별표9】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 【별표13】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 【별표14】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 【별표19】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
마. 면접시험 평정표 서식 변경
: 별지서식6 삭제 및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 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570,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