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번호
- 2010082
- 작성일 :
- 2016-01-20 09:00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54
사천시 공고 제2016 - 88호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기구 조정에 따라 규제개혁 정책 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정원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우주항공국 신설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 정원을 1명 증원(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공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공보감사담당관)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236, FAX : 831-6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