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번호
- 2010081
- 작성일 :
- 2016-01-20 08:57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42
사천시 공고 제2016 - 85호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상위법에 맞게 정비함으로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호선 및 당연직 위원 규정 개정(안 제2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규정 신설(안 제5조의2)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사항 신설
❍ 위원의 해촉사유 규정(안 제6조)
-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토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토지관리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77(사천시청), 전화 : 831-2834, FAX : 831-6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