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번호
- 2010080
- 작성일 :
- 2016-01-19 13:28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84
사천시 공고 제2016-84호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 변경(안 제2조)
- 각 국 주무과장, 도시계획업무담당과장 → 행정과장, 도시과장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반영(안 제2조 ~ 안 제6조)
- 당연직위원 → 당연직 위원
- 관계 유관기관 → 유관기관
- 인사중에서 → 사람 중에서
- 기획예산담당관실 → 기획예산담당관
- 직원중에서 → 직원 중에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기획예산담당관)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211, 팩스 : 831-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