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번호
- 2010079
- 작성일 :
- 2016-01-19 13:21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30
사천시 공고 제2016-83호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실을 반영하여 대출한도액 및 이자율을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융자조건 개정(안 제6조)
- 주민복지지원 대출자금 융자 한도액 1가구당 2,000만원 이내, 대출 이자율 연 3%,
기업유치지원 사업자금 융자 한도액 1기업당 4,000만원, 대출이자 연 3%
→ 주민복지지원 대출자금 융자 한도액 1가구당 3,000만원 이내, 대출 이자율 연 1.5퍼센트, 기업유치지원 사업자금 융자 한도액 1기업당 5,000만원, 대출이자 연 1.5퍼센트
나. 목적 조항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약칭 정비와 띄어쓰기 반영
(안 제1조 ~ 제3조)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
- 확정후 → 확정 후(안 제5조)
- 수회분납상환 → 수 회 분납상환(안 제9조)
- 종료후 → 종료 후(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정부3.0정보공개/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기획예산담당관)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211,
팩스 : 83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