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 번호
- 2010078
- 작성일 :
- 2016-01-11 10:49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68
사천시 공고 제2016 - 44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월 1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규칙심의회 당연직 위원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기구 조정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 당연직 위원을 규정함(안 제2조)
- 본청국장, 직속기관의 장, 담당관, 행정과장, 도시과장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공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공보감사담당관)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77(사천시청), 전화 : 831-2230,
FAX : 831-6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