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 번호
- 2010075
- 작성일 :
- 2015-12-30 10:21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10
사천시 공고 제1129호
「사천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 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자 및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정의(안 제2조)
나. 신고의 접수 및 처리관할(안 제3조)
다. 지급대상 및 처리원칙(안 제5조)
라. 지급기준 및 환수 등(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01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관광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관광교통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3370,
FAX : 831- 3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