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민간암행어사 활동 지원조례
- 번호
- 2010073
- 작성일 :
- 2015-12-28 15:30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14
사천시 공고 제2015 - 1128호
사천시 민간암행어사 활동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2월 28 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민간암행어사 활동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무원 비위 근절을 위한 민간암행어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역할(안 제3조)
○ 공무원의 각종 부조리, 금품ㆍ향응수수, 인ㆍ허가 부당처리 및 생활민원
방치 제보 등
나. 구성(안 제4조)
○ 읍면동별 1명 내외
다. 자격과 임명(안 제5조)
○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으로 사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 청렴결백하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활동경험이 풍부한 사람
○ 인터넷과 E-메일 활용이 가능하고, 거주지역의 실정에 밝은 사람
라. 실비 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18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공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
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
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공보감사담당관)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267,
FAX : 831-6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