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 번호
- 2010071
- 작성일 :
- 2015-12-22 10:02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21
사천시 공고 제2015 - 1111호
「사천시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장시설 내 봉안당 및 자연장지의 조성으로 종합장사시설로 거듭난 사천시 누리원에 부합되는 내용을 반영하고, 또한「사천시 공설묘지 설치 조례」를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사천시 장사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사천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나. 시립 장사시설 및 유택동산의 용어를 정의하고, 관내 정의를 구체 함
(안 제2조)
다. 장사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및 절차를 정함(안 제4조)
라. 장사시설의 사용료와 사용료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장사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정함(안 제8조)
바. 장사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규정을 정함(안 제11조)
사. 공설묘지 관리 및 사용자격, 면적의 제한, 묘적부의 비치 등을 규정함
(안 제13조 ~ 제16조)
아. 화장 잔류물 처리 규정을 정함(안 제18조)
자. 유택동산의 사용 자격 등을 정함(안 제19조)
차. 묘지 등의 설치제한 지역을 정함(안 제25조)
카. 장사시설의 손해배상 등의 규정을 정함(안 제2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695,
FAX : 831-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