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10067
- 작성일 :
- 2015-11-27 10:58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36
사천시 공고 제2015 - 1027호
「사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7 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 규정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명 변경
「사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나. 용어 정비
여성발전, 여성발전기금 → 양성평등, 양성평등기금(안 제1조, 제32조)
여성주간 → 양성평등주간 (안 제20조)
다.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라. 위원회 명칭 변경:사천시 여성발전위원회→사천시 양성평등위원회(안제2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669,
FAX : 831-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