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10064
- 작성일 :
- 2015-11-25 17:31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501
사천시 공고 제2015-1016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의 반영과 일부 불합리한 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을 위하여 「사천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시행령)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반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내용 반영
나. 「경제단체와 함께 푸는 규제개혁 대토론회」후속조치 권고 사항 반영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처리기간 및 반복심의 제한 회수 설정
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통보사항 반영
○ 성장관리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조례 위임사항 반영
○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도시계획조례 위임사항 반영
- 건폐율 완화에 대한 사항
라. 전국 규제지수(경제활동친화성 분야) 개선 권고사항 반영
○ 전용공업지역에 일반음식점 설치 반 영
마. 상위법령 조항 변경 사항 및 기타 불합리한 사항 변경 반영
○ 상위법령과 도시계획조례 조항이 맞지 않는 사항 반영
○ 기타 불합리한 사항 변경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도시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
(우편번호:664-701,주소:사천시용현면 시청로 77,Tel:831-3166,FAX:831-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