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안」등 입법예고
- 번호
- 2010062
- 작성일 :
- 2015-10-30 09:22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95
사천시 공고 제2015 - 941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등 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0월 30 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진료 직렬(6급)퇴직으로 인한 신규임용과 관리운영직 유사직렬 전환, 운전․위생 직렬 자연퇴직에 따른 감원 등 직급․직렬별 불부합 정원을 효율적으로 조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읍․면․동장의 직급 조정
❍ 축동면 : 행정+농업+환경+시설 → 행정+공업+환경+시설
❍ 곤명면 : 행정+농업+녹지+시설 → 행정+농업+녹지+방송통신
나. 직급별․직렬별 정원조정
1) 정원의 총수 : 872명(변동없음)
2)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
- 5급 : 47명(변동없음)
․ 행정 : 8명 → 7명(감 1명)
․ 행정+시설 : 7명 → 8명(증 1명)
․ 행정+농업+환경+시설 : 1명 → 0명(감 1명)
․ 행정+공업+환경+시설 : 0명 → 1명(증 1명)
․ 행정+농업+녹지+시설 : 1명 → 0명(감 1명)
․ 행정+농업+녹지+방송통신 : 0명 → 1명(증 1명)
- 6급 : 226명(변동없음)
․ 행정 : 47명 → 48명(증 1명)
․ 공업 : 2명 → 3명(증 1명)
․ 보건 : 0명 → 1명(증 1명)
․ 보건진료 : 10명 → 6명(감 4명)
․ 보건+의료기술+간호 : 3명 → 4명(증 1명)
- 7급 : 252명(변동없음)
․ 보건 : 10명 → 9명(감 1명)
․ 보건진료 : 1명 → 2명(증 1명)
․ 행정+공업 : 4명 → 5명(증 1명)
․ 보건+의료기술+간호 : 3명 → 2명(감 1명)
- 8급 : 205명(변동없음)
․ 행정 : 60명 → 59명(감 1명)
․ 사회복지 : 6명 → 9명(증 3명)
․ 보건진료 : 1명 → 4명(증 3명)
․ 운전 : 6명 → 3명 (감 3명)
․ 행정+세무 : 8명 → 7명(감 1명)
․ 행정+시설 : 16명 → 15명(감 1명)
- 9급 : 105명(변동없음)
․ 행정 : 9명 → 10명(증 1명)
․ 사회복지 : 20명 → 17명(감 3명)
․ 공업 : 1명 → 0명(감 1명)
․ 농업 : 0명 → 1명(증 1명)
․ 운전 : 10명 → 12명(증 2명)
․ 위생 : 2명 → 1명(감 1명)
․ 행정+전산 : 1명 → 2명(증 1명)
․ 행정+세무 : 1명 → 2명(증 1명)
․ 행정+공업+시설 : 2명 → 1명(감 1명)
3. 의견제출
이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 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570,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