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10061
- 작성일 :
- 2015-10-13 09:00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93
사천시 공고 제2015- 887호
「사천시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폐지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가. 우수한 공무원의 확보를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서 각급 학교의 재학생 중 공무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 공무원으로 의무복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칙은 시행 후 현재까지 임용후보자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한 적이 없고
나. 현재는 공개경쟁을 통하여 우수한 인력확보가 가능하므로 이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천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570,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