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청사 등 관리 운영조례
- 번호
- 2010059
- 작성일 :
- 2015-10-08 17:16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43
사천시 공고 제2015 - 891호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0월 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청사 및 관사 관리에 관한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청사 공간 중 문화예술공간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안 제11조까지)
❍ 관사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2조부터 안 제21조까지)
❍ 문화예술공간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2조부터 안 제36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회계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926, 팩스 : 831-6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