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 번호
- 2010057
- 작성일 :
- 2015-10-08 17:09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66
사천시 공고 제2015 - 890호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0월 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수차의 개정을 거듭한 결과 삭제된 조항이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 발생
❍ 행정자치부 국정과제인 「공유재산법령 관련 자치단체 불합리 규제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조례․규칙에 대하여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관리대장 및 관리계획서에 관한 사항(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
나. 행정재산에 매수 및 신축에 사항(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다. 일반재산의 대부 및 매각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
라. 변상금 등 그 밖에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안 제15조까지)
마. 공유재산 법령관련 지자제 불합리 지방규제 개선 과제를 개정
- 부칙으로 관련 규칙의 해당 조문 개정 및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회계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926, 팩스 : 831-6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