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번호
- 2010052
- 작성일 :
- 2015-09-25 12:50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23
사천시 공고 제2015-835호
사천시 시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9월 2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행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2007년 개정이후 장기간 인상되지 않아 징세비용과 물가상승 등을 감안할 때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나. 행정자치부의 주민세의 탄력세율 조정 권고 요구 및 지자체의 세수증대 자구노력에 대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확대지원 방침에 따라 주민세 세율을 인상하여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6,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안제6조제1호가목)
나. 인용조문 정비(안제6조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10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정부3.0정보공개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77, 전화:831-2860, 팩스 : 831-6027)